최근 수원 지역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남(또는 상간녀) 소송이 급격히 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에 접수된 2024년 상반기 불법행위(부정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 건수는 전년 대비 약 27% 증가했으며, 특히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배우자와 제3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우,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과 별개로 상간남(녀)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가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51조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부정행위는 혼인생활의 평온과 배우자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되어, 제3자의 개입이 인정될 경우 상간남(녀)에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섰는지, 상간남(녀)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이러한 사건이 법적으로 명확히 입증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단순한 문자나 SNS 대화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며, 호텔 출입기록, 차량 블랙박스, 모텔 결제 내역, 주변인 진술, 위치정보 등 구체적이고 연속적인 정황이 필요하다. 따라서 감정적인 분노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법적으로 해석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원상간남소송을 다수 수행해 온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증거의 확보 시점과 제출 방식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한다”고 강조한다. 실제 수원지법의 한 판례에서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한 아내가 카카오톡 대화 캡처만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법원은 “단순한 애정 표현만으로 성적 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반면, 숙박업소 결제 내역과 통화기록, 차량 동선이 일관되게 확인된 사건에서는 상간남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이 인정되었다. 또한, 상간소송의 위자료 금액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이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1,000만 원~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며, 배우자와의 관계가 사실혼 상태인 경우에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이혼이 이미 성립된 이후라면 상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어려워지므로, 부정행위가 지속 중일 때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이 과정에서 수원상간남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변호사는 불법적인 증거 수집(도청·사생활 침해)을 피하면서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증거를 정리하고,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할 경우를 대비해 정황증거를 보강한다. 또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운 사안의 특성상, 협의이혼·조정절차·위자료 청구의 병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을 극대화한다. 법무법인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는 “수원 지역은 거주·직장·상업시설이 밀집한 도시 특성상, 배우자의 생활 반경이 넓고 외도 정황 포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사건의 법적 구조를 정확히 분석한다면,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실질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한 개인의 감정만이 아니라 법적 권리 침해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다.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분노보다 증거 중심의 냉정한 대응이 우선되어야 한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체계적으로 접근한다면, 법적 정의는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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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인의 전문가
사법연수원 22기
서울대학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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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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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로 만나는 오현 이야기
언론에서 더욱 주목받는 오현 이혼가사팀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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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사실혼해소에따른재산분할 등│feat. 상대방 항변 기각, 공동재산 45...
2025-11-19
의뢰인은 약 8년간 혼인신고 없이 상대방과 동거하며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해왔습니다.두 사람은 가정경제를 함께 운영하고 주변인들에게도 부부로 소개되어 사실혼 관계가 안정적으로 지속되었습니다.관계가 악화된 후 의뢰인이 사실혼 해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자상대방은 “우리는 단순 동거에 불과하다”며 사실혼 자체를 부인했고,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실혼의 실질을 입증하기 위해 두 사람이 공동으로 거주한 집의 계약서, 공과금 공동 납부 내역, 명절 가족모임 사진, 지인들과의 단체 사진 등을 확보했습니다.상대방이 금전적 기여도가 높았다며 재산분할을 부정하려 하자 본 법인은 가사노동과 정서적 지원 역시 기여로 인정된다는 판례를 근거로 반박했습니다.또한 상대방의 폭언 메시지, 생활비 전액 부담 지시 내용 등을 제출해 의뢰인이 사실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의 존재를 명확히 인정했고 의뢰인이 재산 형성과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해 45%의 분할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의 사실혼 부정 시도를 완전히 차단하고 실질적 재산권을 확보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사실혼재판 #사실혼부정기각 #재산분할45퍼센트 #가사노동기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김하은 변호사
인용
이혼및재산분할│feat. 배우자의 전업적 무책임·폭언 주장 반소 기...
2025-11-19
의뢰인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경제적 무책임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했습니다.배우자는 소장을 송달받자 즉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본 사건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맞소송 구조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가 배우자의 무책임과 폭언 때문임을 입증하기 위해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가족 상담 기록 등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또한 경제적 기여도 분석과 가사노동 분담 내역 등을 바탕으로 재산분할 비율의 타당성을 주장했습니다.배우자의 반소는 객관적 근거 없이 감정적 비난에 치우쳐 있었고, 본 법무법인은 모든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배우자의 귀책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위자료 반소 전부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3,710만 원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의 억울한 책임 전가를 막고 실질적 재산분할금을 확보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반소기각성공 #재산분할 #혼인파탄책임입증 #이혼전문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김인교 변호사
조정성립
상간손해배상│feat. 상간남 상대 손해배상 청구, 명확한 증거 제출...
2025-11-19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외도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의 아내와 장기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의뢰인은 확실한 증거를 토대로 위자료 전액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외도 사실을 입증할 증거 확보에 집중했습니다.의뢰인 아내의 휴대전화 백업 파일에서 상간남과의 대화 내용, 함께 있었던 장소 사진, 위치기록 등을 정리해 외도 정황을 구체적으로 구성했습니다.특히 특정 날짜에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촬영된 사진과 메시지를 연계해 부정행위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상간남은 처음에는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대화 내용 속 ‘남편’, ‘가정’ 관련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해 책임 회피가 어렵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 구조를 중심으로 조정 절차를 유도했고, 상간남의 경제 상황까지 고려해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전액을 인정하는 조정조서를 작성했습니다.의뢰인은 장기간 소송 없이 단기간에 실질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고, 상대방도 조정 내용을 받아들여 추가 분쟁 없이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남손해배상 #위자료전액 #불법행위책임 #상간입증 #조정성공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조소현 변호사
합의성립
이혼 등│feat. 갈등 심화된 맞벌이 부부 이혼조정, 1회 기일만에 재...
2025-11-19
의뢰인은 맞벌이 부부로서 장기간 갈등이 누적되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했습니다.배우자 역시 이혼에 동의했지만, 재산분할과 생활비 정산을 둘러싼 견해차가 커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장기화될 우려가 컸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의뢰인의 경제적 실익 확보를 목표로 조정절차 중심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조정신청을 제출하며 조속한 기일 지정 필요성을 법원에 적극 설명했습니다.조정기일 전에는 배우자 측 대리인과 비공식 사전 협의를 진행해 이혼 의사, 분할 비율, 생활비 정산, 채무 처리 방식 등 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이를 통해 조정기일에서는 불필요한 감정 대립 없이 바로 합의안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의 기여도·경제적 상황·가사 분담 자료 등을 근거로 실질적 이익이 담긴 조정안을 구성했습니다. 조정기일 당일 단 한 번의 절차만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이 성립했습니다.일반적으로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이혼 소송을 수주 내에 마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안전하게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으며 혼인 관계를 신속하게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조정이혼 #재산분할성공 # 빠른이혼해결 #가사조정전문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박성은 변호사
이혼·가사소송 막막하신가요? A부터 Z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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