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지역에서 상간남소송이 잇따르며 부정(不貞)행위 관련 법적 분쟁이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분쟁에서 “제3자 관계가 혼인 파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판결을 내리고 있다. 상간관계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는 배우자의 카카오톡 메시지·통화 기록이 공개된 경우다. 실제로 서울가정법원 판결에서는 배우자의 휴대전화 대화 내용, 위치 기록, 만남을 증명하는 사진 등이 상간남소송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됐다. 이처럼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부정행위로 인정해 위자료를 상당 수준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법적으로 상간남소송은 혼인관계에서 배우자와 제3자 간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민법상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의 정조 의무를 지켜야 하고, 이를 위반한 부정행위는 위자료 책임의 사유가 된다. 법원은 단순한 친분이나 우정 관계와 달리, 성적·사적 관계가 지속·반복됐다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판례에서도 상간관계가 객관적으로 드러났을 때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적지 않다. 예컨대 오랜 기간 빈번한 연락, 반복적인 만남, 숙박 기록, 선물·지출 내역 등이 존재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정돼 수천만 원의 위자료가 지급된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러한 판례는 상간남소송에서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잘 보여 준다. 성남 지역에서 상간남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법률 전문가들은 증거 수집의 체계화를 강조한다.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이메일, SNS 대화, 계좌 이체 내역, 사진·영상 자료, 위치 기록 등은 부정행위의 사실관계를 가릴 수 있는 주요 자료다. 다만 이러한 자료의 수집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불법적으로 수집된 파일은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법원은 상간남소송에서 단순히 제3자와의 관계가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다. 관계의 지속성·밀접성·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이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에 일정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본다. 따라서 부정행위의 정황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일시적 만남에 그쳤다면 위자료 인정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 최근에는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의 관계가 이혼으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혼인 유지 상태에서 위자료 청구만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이혼과 위자료 분리는 별개의 법적 절차이며, 위자료만 따로 청구해 판단받을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성남상간남소송은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닌 전략적 자료 수집과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증거를 정리하고, 향후 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법무법인오현 박찬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성남 지역에서 상간남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법적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객관적 증거와 명확한 논리를 기반으로 대응할 때, 법원에서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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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이혼│해외 유학 후 장기 체류 배우자, 위자료·재산분할 없는 이혼 ...
2026-01-15
의뢰인은 2013년 혼인해 2014년 아들을 출산하며 가정을 꾸렸습니다.그러나 배우자가 2017년경 미국 유학을 떠난 뒤 귀국하지 않았고, 연락도 점차 두절되었습니다.의뢰인은 양육과 생계를 홀로 책임지면서도 언젠가 가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포기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지만,배우자는 사실상 가족과의 소통을 중단한 채 미국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이와 같은 사실관계 속에서 6년의 시간이 흐른 뒤, 배우자가 국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자녀 양육권을 자신에게 이전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배우자가 되려 양육권을 요구하고 나아가 금전 청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 상황에서 이를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미국 유학이라는 이름의 장기 단절 및 연락두절 정황을 근거로 혼인 파탄의 원인 책임을 배우자에게 귀속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또한 자녀 양육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은 의뢰인이었고, 배우자의 양육 기여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양육권을 요구하는 이유가 실제 양육 의지보다는 향후 금전 청구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일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양육권은 배우자에게 귀속하되 위자료·재산분할 등 금전 청구 일체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조정안을 설계했습니다. 조정기일에 이 조정안이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이혼 및 친권·양육권의 배우자 귀속,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및 소송비용 등 모든 금전 청구 포기, 향후 민·형사 상 제반 청구 금지의 부제소합의 조항까지 명문화되었습니다.의뢰인은 장기간 강제된 기혼자 신분에서 벗어나며 금전적 손실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상대방과의 법적 갈등이 반복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확정적 법효를 확보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해외유학이혼 #위자료면제 #재산분할없음 #조정성립 #이혼전문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박신혜 변호사
인용
이혼 등│지속적 스토킹·통신매체 괴롭힘 입증으로 위자료 3,000만 ...
2026-01-14
의뢰인은 혼인 전부터 배우자가 과도하게 연락을 요구하고, 일상생활을 통제하려는 행동을 보였으나, 결혼 후 이러한 행동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의 퇴근 시간·위치·지출내역을 상시 확인하며 조금이라도 응답이 늦으면 폭언 메시지 수십 건을 보내고,자택 앞에서 새벽까지 기다리는 등 사실상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습니다.결국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혼인 파탄을 맞게 되었고, 본 법인을 찾아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신체적 폭력이 없음에도 지속적 감시·통제·폭언·스토킹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1일 수십 건의 카카오톡 메시지 위치추적 기록 의뢰인이 느낀 공포와 불안에 대한 정신과 진단서 인근 CCTV 영상 등을 종합 제출하며 스토킹·지속적 괴롭힘이 민법상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무단 확인하고 지출을 통제한 정황까지 더해져 정신적 손해의 중대성을 적극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의 통제·감시행위와 스토킹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여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용, 재산분할도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로 인정,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배우자의 무리한 재산분할 주장을 방어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스토킹이혼 #통신매체괴롭힘 #배우자스토킹 #정신적학대 #혼인파탄입증 #위자료3000만원 #위자료전액인용 #재산분할최소화 #심히부당한대우
사건담당변호사김하은 변호사
조정성립
사실혼파기·재산분할·위자료│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사실혼 파탄, ...
2026-01-13
의뢰인은 약 2년간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한 가정을 꿈꿔왔으나, 최근 사실혼 배우자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실질적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그간 공동으로 형성해 온 재산에 대한 정당한 분할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의 해소라는 법률적 절차와 더불어,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 가사 전문 변호사가 포진한 법무법인 오현을 내방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짧은 사실혼 기간에도 불구하고 공동 재산인 아파트를 둘러싼 복잡한 채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재산 가치 및 채무 분석당시 공동재산인 아파트의 KB 시세는 약 4억 7,000만 원이었으나, 해당 부동산에는 전세권 설정으로 인한 3억 5,500만 원이라는 막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가 걸려 있었습니다.▲다각적 청구법무법인 오현은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는 물론,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간자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전방위적으로 보상받고자 했습니다. ▲오현의 조력오현의 변호인단은 재산 목록의 세밀한 확정과 시가 산정을 통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한편, 부동산 매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차단하기 위해 임의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정산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치밀한 협상 전략을 통해 임의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이 원하던 실익을 모두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채무 부담의 명확화: 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3억 5,500만 원) 전액을 명의자인 사실혼 배우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확정 지었습니다.우선 지급권 확보: 추후 아파트 매도 시, 보증금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의뢰인의 재산분할액 1억 1,000만 원과 위자료 2,300만 원(총 1억 3,300만 원)을 최우선적으로 지급받기로 합의했습니다.추가 이익 배분: 위 금액을 지급하고도 남는 잔여 금액이 있을 경우, 그중 1/2을 추가로 의뢰인에게 지급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관철시켰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실혼 파탄에 따른 정신적 보상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상당한 금액을 확보하며 성공적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가류·나류 및 다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공시송달(公示送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가사소송법 제59조(조정의 성립)①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성립한다.1.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은 경우2.제5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한 경우 ② 제1항의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사실혼위자료 #상간녀위자료 #사실혼파기 #가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이혼조정 #재산분할기여도 #불륜위자료 #사실혼관계해소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친권·양육자변경
단독친권 및 단독양육자 지정│3년간의 양육 공백을 깨고 상대방의 ...
2026-01-13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과 공동친권을 행사하고, 상대방이 사건본인(자녀)을 양육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약 3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자녀의 안전과 복리에 심각한 우려가 생기는 정황을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다시 품에 안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 지정된 친권 및 양육권을 본인의 단독 친권 및 양육권으로 변경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가사 재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양육의 계속성' 원칙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1) 양육 환경 변화의 어려움이미 상대방이 3년간 자녀를 단독 양육해 온 상황에서, 법원은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양육자 변경을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폭력성 입증의 필요성상대방의 부적절한 양육 방식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과거 혼인 생활 중의 행태는 물론, 최근 발생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절실했습니다.3) 오현의 전략적 조력 ①객관적 증거 확보: 자녀가 상대방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 직접 112에 신고했던 내역을 확보하고, 자녀가 의뢰인과의 생활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는 심리 상태와 의사를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②안정적 양육 인프라 강조: 의뢰인의 직장이 주거지와 인접하여 자녀 케어가 용이하다는 점, 든든한 보조 양육자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통해 상대방보다 우월한 양육 환경을 증명했습니다. ③경제적 권리 확보: 상대방의 사업 성공과 고소득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내었으며, 자녀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고액의 치료비 항목을 추가하여 양육비 청구를 대폭 확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치밀한 변론 결과, 법원은 자녀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 양육자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단독 친권자 및 단독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으며, 상대방으로부터 매월 150만 원이라는 고액의 양육비를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양육비 산정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자녀의 치료와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경제적 기반까지 마련해 준 유의미한 승리였습니다. 의뢰인은 비로소 자녀를 폭력으로부터 구출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민법 제909조(친권자)④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자의 복리를 위하여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친권변경 #양육자변경 #단독친권 #단독양육권 #양육비심판 #가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아동학대이혼 #양육비증액 #이혼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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